풍력발전기 저주파소음 정신적 피해 첫 배상 결정, 환경분쟁조정위

영광군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 1억 3,800만 원 배상 결정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06/07 [10:11]

풍력발전기 저주파소음 정신적 피해 첫 배상 결정, 환경분쟁조정위

영광군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 1억 3,800만 원 배상 결정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6/07 [10:11]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이하 위원회)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남 영광군 ○○면에 소재한 두 곳의 마을(○○마을 및 ∆∆마을) 거주하는 신청인들(○○ 등 78명 및 김○○ 등 85)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의 운영주체를 상대로 총 2억 4,45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들의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간 살고 있었고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한 곳이었다.

 

그런데, 2017년 풍력발전기 건설공사(총 35)가 시작되고 2018년 9 시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저주파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월에 상업운전이 시작되어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청인들의 저주파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1부터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업운전 초기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위원회는 소음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실측한 결과기준 주파수*인 80 Hz에서 ○○마을은 최대 85 dB(Z), ∆∆마을은 최대 87 dB(Z)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 dB(Z)를 초과했다.

실측값과 수인한도의 차이가 가장 큰 주파수

 

이 외에주파수 12.5~ 63 Hz에서도 실측값이 각 주파수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측 결과에 따라위원회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2016년 6)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하여 올해 5월 19일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신청인의 주택 최단 이격거리

 

다만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서 40~ 50 %를 감액했다.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관련 사진

 

□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전남 영광군 ○○면 ○○○○로 일원으로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총 35)는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약 300 ~ 5,600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보이는 풍력발전기 사진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 (근거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 (도입 목적환경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

 

□ (조정 대상환경피해및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소음진동악취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통풍 방해조망 저해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하천수위 변화(‘21.4.1. 법개정으로 추가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

 

□ 조정(調整유형

 

○ 알선(斡旋) : 당사자 간 대화 자리 주선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

 

○ 조정(調停)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권고(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재정(裁定) 재정위원회가 당사자 심문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여부배상액 결정(재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중재(仲裁)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당사자간 협의 후 위원회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배상 여부배상액 결정(확정판결 효과)

 

□ 분쟁조정 절차

신청접수

현지조사

전문가조사

재정결정

재정문

송달

인터넷방문접수

 

심사관 현지방문당사자 의견청취

 

전문가조사 및 의견서 작성

 

재정위원회 개최 및 당사자 심문재정

 

재정문 작성 및 송달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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