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당선자 인수위 행정‧재정’ 지원, 지자체법 전면개정 시행

정치부 | 기사입력 2022/06/06 [10:08]

‘자치단체장 당선자 인수위 행정‧재정’ 지원, 지자체법 전면개정 시행

정치부 | 입력 : 2022/06/06 [10:08]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62(목요일),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243(광역 17, 기초 226)의 단체장이 선출됨. 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당선인은 취임하기 전까지 약 1달 정도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를 인수 받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당선인은 단체장직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임시조직으로 당선인을 보좌하여 단체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단체장직 인수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민선 8기 단체장 당선인의 경우에 요청시 인수위를 설치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성공적인 단체장직 인수위 활동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인수위는 인수위원과 함께 전문위원 및 직원 등을 선발할 수 있는데, 적정한 수준의 인력 규모로 구성해야 할 것임. 그리고 전문성 등을 지닌 인수위원을 선정하고, 위원과 직원들은 의무 및 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인수위와 보고하는 공무원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서 상호 준수 사항을 마련하고, 인수위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작해 주민에게 필히 공개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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