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인카인겔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위해 예방 선제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05/26 [10:43]

국소마취제 인카인겔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위해 예방 선제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5/26 [10:4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EO의 중간체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물질주로 멸균 공정상 EO가스를 사용할 경우 잔류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참고로 현재 제조업체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전문가소비자에게 제조업체의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으로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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