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육, 햄버거용 패티등을 생산하는 식육 포장처리업체 777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영업 * 국내 포장육 생산량의 약 85%를 차지(’21년 기준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체는 7,993곳) 식약처는 국민 1인당 식육소비량*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포장육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 1인당 연간 식육(소, 돼지, 닭고기의 합) 섭취량(kg) : (’10) 38.8 ➝ (’15) 46.8 ➝ (’20) 52.5 (출처 : 통계청) ** 포장육 생산실적(천톤): (’18) 2,650 ➝ (’19) 2,894 ➝ (’20) 3,022(전년대비 4.2%↑)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32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인 경우)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 장출혈성대장균은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임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 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1단계) ’20년 매출액 20억 이상(’23.1월부터 적용)→ (2단계) ’20 연매출 5억 이상(’25.1월부터 적용)→ (3단계) ’20 연매출 1억 이상(’27.1월부터 적용)→ (4단계)1단계 ~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29.1월부터 적용)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위반업체 세부 내역
□위반업체 세부 내역 * 지역별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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