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2년 신설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③ 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 분기 30만원 •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시간
* 매월 말 현재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지원절차 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요.(분기 다음 달 말까지) ②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합니다.(14일 이내) ③ 지급 여부를 결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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