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꼼짝 마”, 경찰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 운영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03/05 [10:20]

“과속운전 꼼짝 마”, 경찰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 운영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3/05 [10:20]

경찰청2021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한 차량을 12,503건을 적발하였다.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하여 전체 적발 차량 12,503건 중 40km/h 이하위반 10,784(86.2%)은 경고 처분하였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부과, 80km/h 초과한 110(0.9%)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였다.

그 결과,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4/ 잠정), 사망이 89%(91/ 잠정)각각 감소하는 등과속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사고 통계는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성 있음.

 

      <주요 과속 단속사례>

 

 

 

-2022. 1. 3.() 제한속도 100km/h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시 계양구부근에서무면허 미성년자(16)가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90km/h를 초과하여 난폭 운행한 혐의로 검거

- 2022. 2. 8.()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180km/h로 운행하며 차선변경,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행하는 무면허 피의자를 검거


3
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과속 처벌기준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 처벌기준

도로구분

초과속도

차량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20km/h 이하

승용·승합

4만 원

3만 원

-

20km/h 40km/h

승용

7만 원

6만 원

15

승합

8만 원

7만 원

15

41km/h 60km/h

승용

10만 원

9만 원

30

승합

11만 원

10만 원

30

61km/h 80km/h

승용

13만 원

12만 원

60

승합

14만 원

13만 원

60


초과속도 80km/h 초과 운전 처벌기준(2020. 12. 10. 시행)

초과속도

구분

벌점

81km/h 100km/h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80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100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과속 위험 구간

- 사고 위험성이 높고, 직선 주행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한 10*노선 집중관리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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