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미네르바 사건 공개변론

미네르바와 촛불집회관련 글 네티즌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시비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09/12/09 [16:49]

헌재, 내일 미네르바 사건 공개변론

미네르바와 촛불집회관련 글 네티즌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시비

화순투데이 | 입력 : 2009/12/09 [16:49]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글을 올린 네티즌 처벌의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의 위헌시비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경찰관이 시위여성을 강간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김모씨도 같은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명시된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문구가 헌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허위의 통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은 반론이 불가능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고, 해당 조항은 이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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