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해 지역안전 강화, 관련법규 개정 예고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1/12/17 [10:14]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해 지역안전 강화, 관련법규 개정 예고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1/12/17 [10:14]

국토교통부방치건축물정비법개정(‘21.3.16. 공포,’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1216일부터 20221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제도운영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지급하도록 함에 따라직권철거 통보일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건축주 추천 1인을 포함하여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하였다.


* ·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


 

선도사업 추진절차 개선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락되어 있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사업기간의 1년 범위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변경 등


이에,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비지원기구 확대 지정 및 조문 정비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그 밖에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등 관련 조문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안전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20211216일부터 2022125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2022317일 공포·시행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팩스: 044-201-5574,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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