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 '범부처 실효성 검토' 10일 확정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1/12/15 [10:15]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 '범부처 실효성 검토' 10일 확정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1/12/15 [10:15]

정부는 ’21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폐지 2, 통합 1, 개선 30)하기로 결정했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 ’19년부터 시행하여 금년도 결과는 세 번째 규제개혁의 성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4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년에 폐․ ․ 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9년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년간 정부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1958, ’2064, ‘2164)하였고, 금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폐합: 3유사중복 제도 중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3개 제도를 통폐합한다.


* (통합 : 1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해수부, 유사제도인 유기수산물 인증과 통합)


이 외 통합 제도 1개는 기통합되어 검토대상에서 제외


** (폐지 : 2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과기부, 민간의 심사지침이 강화되어 정부 운영실효성이 낮음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인증(복지부, 실효성 없음)

 

(개선 : 30인증기준·시험방법 등 개선을 통해 합리화가 필요한 9* 제도,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기부), 장수명주택인증(국토부), 신기술농업기계지정(농림부)


- 적합성평가체계(인증기관지정, 사후관리체계 마련 )를 개선해야 할 10*제도,


* 한국관광품질인증(문제부), 광업시설 성능 검사(산업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여가부


제도 신뢰성확보 등을 통한 운영방향 제고가 필요한 11* 제도30개 제도를 개선한다.


* 교통신기술인증(국토부), 무항생제수산물인증(해수부),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국토부)

(존속 : 30국민안전, 환경보호, 품질, 국제협약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현행을 유지한다.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안전인증(노동부),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국토부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 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부터 진행될 “2주기(’22~’24)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에 대해, 20이상된 법정인증제도는 보다 강화된 실효성 검토를 추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증제도 개선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실행하여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검토 결과

󰊱
·폐합 (3)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정비방안

1

해수부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임의

(현행)유기수산물인증과 유사하여 인증실적 없음

(개선)유사 제도(유기수산물인증)로 통합

2

과기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임의

(현행)민간의 평가 및 심사기능 강화로 운영실효성이 적어 ’15년 인증제도 정비계획 및 ’20년 감사원 인증제도 감사 지적 후속조치

3

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임의

(현행)법적 근거는 있으나,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부재로 실적 없음

 


󰊲개선 (30)

 

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정비방안

1

과기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의무

(현행①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정보보호 준비도평가 제도와 유사

② 일부 인증기준을 영세·중소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움

(개선)① 유사 제도를 흡수하여 동 제도 개선

② 영세·중소기업을 위하여 인증기준을 조정 또는 완화

2

국토부

건설신기술인증(NET마크)

임의

(현행① 타 신기술인증제도에는 없는 신청수수료 폐지 필요

② 검토항목별 세부심사기준 부재

(개선① 신청수수료 폐지

② 평가의 객관성 및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심사기준 마련

3

국토부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임의

(현행① 현재 39개 인증대상품목 중 10개에 대해서만 실적

② 타 제도와 일부 품목 및 기준에 중복성이 있음

③ 인증취소 관련 근거는 있으나 처벌 규정 부재


(개선① 제도의 활성화방안 마련

② 홍보 등 방안 마련

③ 처벌 규정 마련

4

국토부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

(현행① 녹색건축인증과 상호인정은 가능하나, 평가기준 상이

② 대다수 최저등급으로 인증


(개선)① 녹색건축인증과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 재검토

②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최저등급 기준 상향

5

국토부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임의

(현행①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와 신청기술의 대상이 유사하여인증실적 저조

② 인증소요기간이 타 유사 제도와 비교시 장기간 소요

③ 타 신기술인증제도에는 없는 신청수수료 폐지 필요

④ 검토항목별 세부심사기준 부재

⑤ 우수조달물품등록을 위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확인절차 부재


(개선① 지정대상의 분류체계 재정비 등으로 활성화방안 마련

② 피규제자의 편의를 고려한 인증소요기간 단축

③ 신청수수료 폐지

④ 평가의 객관성 및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심사기준 마련

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확인절차 마련

6

농림부

신기술농업기계지정

임의

(현행인증받은 제품의 유사모델 추가 불가능


(개선유사모델 추가가 가능하도록 절차 마련

7

농림부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

임의

(현행① 원재료의 원산지 비율 등이 핵심 평가기준이므로 인증의 용어사용 부적절

② 현행 인증기준을 적용하면 음식점 인증은 어렵고 인증실적

③ 인증기관 및 인증제품 관련 정보공개 부재


(개선① 제도명 변경 검토

② 음식점 관련 인증대상 제외

③ 인증기관 및 인증제품 관련 정보공개

8

농림부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

임의

(현행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위한 제도이나, 제도명이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것으로 오인 가능


(개선농산물직거래 우수사업장으로 제도명 변경

9

문체부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의무

(현행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 관련 법적근거 미비

② 제도의 업무절차 및 업무규정 정보공개 부재


(개선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정차 및 사후관리 관련 법적근거 마련

② 제도의 업무절차 및 업무규정 정보공개

10

문체부

한국관광품질인증

임의

(현행① 획일적 유효기간(3)은 부담

② 일부 인증기준의 개선(구체화 등) 필요

③ 인증체계를 인증기관의 사규로 운영중

④ 특별심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규정 부재

⑤ 제도명이 너무 포괄적

⑥ 법정인증제도보다는 민간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것이 바람직


(개선① 시설의 규모, 업종 등을 고련한 유효기간 재설정

② 일부 인증기준의 구체화 등을 통한 개선

③ 운영요령의 상향입법 및 의견수렴 강화

④ 사후관리 체계 마련

⑤ 제도의 운영범위에 맞추어 제도명 변경

⑥ 민간 또는 지자체에서의 운영 검토

11

방사청

국방마크(DQ마크) 인증

임의

(현행① 제도의 법적근거 변경에 따른 고시내용 수정 필요

② 인증마크 및 인증서 양식이 고시 또는 업무규정에 없음


(개선① 제도의 법적근거 변경에 따른 고시내용 수정

② 인증마크 및 인증서 양식을 고시 또는 업무규정에 추가

12

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임의

(현행사후관리체계 부재


(개선사후관리체계 마련

13

산림청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임의

(현행① 유사모델 추가시 기준 및 절차 부재

② 일부 품목의 수수료 규정 부재


(개선① 유사모델 추가 기준 및 절차 마련

② 일부 품목의 수수료 규정 마련

14

산업부

재제조제품품질인증

(REMAN마크)

임의

(현행① 일부 품목의 인증기준 및 품목 추가선정 규정 부재

② 제도소개 관련 정보공개 부재


(개선① 일부 품목의 인징기준 및 품목 추가선정 규정 마련

② 제도소개 관련 정보공개

15

산업부

광업시설 성능(완성) 검사

의무

(현행평가기준을 인증기관 사규로 운영중


(개선평가기준의 상향입법

16

산업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의무

(현행일부 품질기준 부재 및 시험방법 명확화 필요


(개선① 특수탄의 품질기준 마련

사염화탄소, 표준무게, 수입탄 확인방법 관련 개정

17

소방청

방염성능검사

의무

(현행현장처리물품 샘플링을 방염처리업자가 송부하여 신뢰성 미흡


(개선시료 채취의 신뢰성확보 방안 마련

18

여가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임의

(현행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공고)의 상향입법 필요


(개선운영규정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상향입법

19

여가부

가족친화인증제도

임의

(현행인증기준 적용의 문제점, 평가자의 주관 개입 우려, 사회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 개선 등


(개선인증기준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정비

20

특허청

지식재산경영인증

임의

(현행사후관리체계 부재


(개선사후관리체계 마련

21

해수부

수산물품질인증

임의

(현행KS와 일부 품목 및 기준 유사


(개선중복 인증대상의 축소 등을 통해 차별화 필요

22

해수부

우수천일염인증

임의

(현행① 인증실적 저조

② 사후관리 세부판정기준 등의 정보공개 미흡


(개선① 제도 활성화방안 마련

② 관련 정보공개

23

해수부

무항생제수산물인증

임의

(현행① 인증실적 저조

② 유사제도(유기수산물인증)와 차별화 필요

③ 제도의 목적과 인증기준의 연관성 부족

④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관리매뉴얼 부재


(개선① 활성화방안 마련

② 유사제도(유기수산물인증)과 중장기적 통합

③ 제도의 목적과 연관성 제고를 위한인증기준 개선

④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관리매뉴얼 마련

24

해수부

유기수산물인증

임의

(현행① 인증실적 저조

②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인증과 유사

③ 인증기준이 국제기준과 불일치

④ 해조류의 유기성 인증기준 부재

⑤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관리매뉴얼 부재


(개선① 활성화방안 마련

② 유사제도와 통합하여 개선

③ 인증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④ 해조류의 유기성 인증기준 마련

⑤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관리매뉴얼 마련

25

행안부

방재신기술

임의

(현행① 인증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인증제도 운영

② 타 제도 대비 수수료 과다


(개선)인증제도 운영규정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상향입법

② 수수료 경감방안 마련

26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임의

(현행① 유사제도와의 중복 가능성

② 유사 모델도 신규 인증과 동일 절차

③ 세부 인증기준 부재

④ 인증대상 품목 불분명


(개선① 중복성 해소를 위한 차별화 방안 마련

② 유사 모델 인증시 인증절차 간소화방안 마련

③ 세부 인증기준 마련

④ 인증대상 품목을 명확히 규정

27

환경부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NET마크)

임의

(현행일부 심사기준의 유사·중복성, 환경분야에 특화한 심사기준, 세부 심사기준 구체화 등 개선 필요


(개선심사기준 개정 및 구체화

28

환경부

제작자동차 인증, 검사 및 정밀검사(배출가스)

의무

(현행① 전기차에 대한 모델구분 기준 부재

② 서류심사자의 자격 관련 규정 부재

③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 등의 동 제도의 포함여부 확인 불가


(개선① 전기차에 대한 모델구분 기준 마련

② 서류심사자의 자격 관련 규정 마련

③ 전기차 등의 포함여부가 확인가능하도록 개선

29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인증

의무

(현행인증기관 사후관리체계 부재


(개선인증기관 사후관리체계 마련

30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임의

(현행① 산림교육프로그램인증과 유사·중복

② 인증시 장기간 소요

③ 지정기관의 지정근거 부재

④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운영세칙 비공개


(개선① 유사 제도와의 제출서류 면제 및 통합 방안 마련

② 심의위원회 개최빈도 제고방안 마련

③ 지정기관의 지정근거 마련

④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운영세칙 공개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 도배방지 이미지

불합리 인증제 33개 개혁 확정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