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12개 해수욕장 폐장 숙박 2인 적용

뉴스포커스 | 기사입력 2021/08/18 [10:42]

제주도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12개 해수욕장 폐장 숙박 2인 적용

뉴스포커스 | 입력 : 2021/08/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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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됐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운영에 따라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폐장하고 사적 모임을 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적용에 따라 3명 이상의 회식 등 개인적인 모임이 제한된다.

 

동거 가족 외 관광객들이 3명 이상 렌터카 등으로 차량 이동을 하거나 숙박을 하는 것도 사적 모임의 제한 대상이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0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도 집합 금지가 적용돼 영업할 수 없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도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행정 인력을 동원해 유흥주점과 게스트하우스 등 방역 위험 업종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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