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내 물놀이 ‘해루질 가장 위험’, 안전수칙 지켜야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1/07/15 [10:56]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내 물놀이 ‘해루질 가장 위험’, 안전수칙 지켜야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1/07/15 [10:56]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해변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안전 및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히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

* 충청도 지역의 방언으로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경상도에서는 ‘홰바리’라고도 일컬음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6년~2020년) 간 여름철(7월~8월) 휴가 기간 내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금지 계곡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가 2건(40%)으로 뒤를 이었다.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자주 끼는 새벽에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 및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 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이상) 등 개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7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순찰 등을 통해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 취사·야영, 주차, 계곡 내 물놀이·목욕·세탁 등으로,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이며, 단체와 개인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된다”라며,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말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휴가철(7~8월) 안전사고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사 망

         부상 등

소계

추락사

동사

익사

심장

돌연사

자연

재해

기타

소계

골절

/상처

탈진/

경련

총계

130

21

5

0

5

9

0

3

109

107

2

‘16

36

2

2

0

0

0

0

0

34

34

0

‘17

21

5

0

0

1

3

0

1

16

15

1

‘18

36

7

0

0

4

3

0

1

29

28

1

‘19

18

5

3

0

0

2

0

0

13

13

0

‘20

19

2

0

0

0

1

0

1

17

17

0

 



□ (참고) 최근 5년간 전체 안전사고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사 망

           부상 등

소계

추락사

동사

익사

심장

돌연사

자연

재해

기타

소계

골절

/상처

탈진/

경련

총계

841

73

22

1

5

40

0

5

768

757

11

’16

193

14

4

1

0

9

0

0

179

176

3

’17

179

18

3

0

1

11

0

3

161

158

3

‘18

180

16

2

0

4

9

0

1

164

160

4

‘19

160

13

7

0

0

6

0

0

147

146

1

‘20

129

12

6

0

0

5

0

1

117

117

0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익사사고 현황


  일자

사무소

  장소

성별

나이

              사고사유

비고

`17.7.9

설악

백담계곡

52

일행과 산행 중 계곡 입수 후 사망(음주)

 

‘18.7.23

태안

학암포


해변

23

물이 차는 것으로 보고 육상으로 복귀 중 밀물에 휩쓸림

 

‘18.7.28

변산

하섬동쪽

54

조개채취 중 갯골에 빠짐

 

‘18.8.4

지북

달궁계곡

62

물놀이 금지구역에 출입

 

‘18.8.30

변산

하섬

64

조개채취 중 장화에 물이 들어가 갯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4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1

10

20

30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제3

5

5

5

. 취사, 오물투기,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외래식물을 심는 행위

자연공원법 제86조제3

10

10

10

.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

10

20

30

.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대피소 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제3

5

10

10

. 출입금지지역에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

10

30

50

.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6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10

20

30

※ 근거: 자연공원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86조,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5조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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