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수입의존 대서양연어 국내양식 길 열려, '위해우려종' 지정 변경

강명옥 | 기사입력 2021/01/11 [11:07]

100%수입의존 대서양연어 국내양식 길 열려, '위해우려종' 지정 변경

강명옥 | 입력 : 2021/01/11 [11:07]

▲ 연어사업장 전경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엄명삼)는 “그동안「생물다양성법」으로 인해 국내 도입이 제한되었던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대서양연어는 지난 2016년 6월, 환경부가「위해우려종」으로지정하면서 지금까지 상업용 수정란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그나마 수입이 가능한 연구용 수정란(수정이 된 알)을 수입할 때마다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했고 승인 기간도 6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 연어의 국내양식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이 개정되면서 대서양연어가 유입주의생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7. 23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위해성심사를 신청하였고,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5개월여의 심의기간을 거쳐 생태계위해 우려생물 후보종으로 심의되면서 환경부가 “생태계위해우려생물지정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20.12.28~`21.1.18일)가 공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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