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시행령 개정 15일 확정

뉴스포커스 | 기사입력 2020/12/17 [10:12]

내년부터 저소득층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시행령 개정 15일 확정

뉴스포커스 | 입력 : 2020/12/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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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진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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