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는 쉼터 입·퇴소에 따른 자립 수당이 지급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안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 1조2천325억원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1조1천191억원)보다 10.1%(1천133억 원)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536억원이 추가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총 7천3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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