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객 구하다 숨진 고 김국환 순천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11/21 [09:23]

피서객 구하다 숨진 고 김국환 순천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0/11/21 [09:23]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서 피서객을 구조하던 중 사망순천소방서 소속 김국환 소방장(28, )에 대해 위험 직무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18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위험 직무 순직 요건 해당 여부, 공무와 사망의 인과 관계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소방장의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했다고 19밝혔다.

 

김 소방장은 지난 731,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5명 중 1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난 구조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위험 직무 순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 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 연금과 유족 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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