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13일부터 미착용시 벌금 10만원, 질환자 등 제외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1/13 [11:23]

마스크 착용 의무화 13일부터 미착용시 벌금 10만원, 질환자 등 제외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1/13 [11:23]

▲ 마스크 의무화, 13일부터 미착용시 벌금 10만원.... 예외대상은? / 사진=MBN뉴스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오늘밤 자정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면 벌금이 부과 된다

입과 코를 정확하게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되며, 기준에 적합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벌금 대상이다.

미 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와 시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이다.

단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과 14세 미만이거나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은 제외 된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미착용시 벌금은 개인 운영자

단속원이 먼저 마스크 제대로 착용 지시 지도 이행하지 않을 시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1150만원 2차 최고 300만원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대상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방문판래 홍보관, 식당과 카페

*일반관리시설: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영화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마스크 기준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KF94,KF80,비말차단용 KF-AD,수술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면마스크도 가능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예외대상

*기저질환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14세미만이거나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지 못하는 사람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도 예외

야외에서 마스크 쓰기 기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 예외

*공원 산책등 실외 활동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예외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 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 행상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는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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