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찰에 국회사찰을 부탁했나?

주성영 국회선진화특위장, 의사당내 질서유지권 등 해괴법안...

지완구기자 | 기사입력 2009/10/02 [11:55]

한나라당, 경찰에 국회사찰을 부탁했나?

주성영 국회선진화특위장, 의사당내 질서유지권 등 해괴법안...

지완구기자 | 입력 : 2009/10/02 [11:55]
어제 주성영(한나라당)의원이 참으로 회괴한 문제를 입법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할 여당(한나라당)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질서유지법·폭력방지법 제정안 등 국회 선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입법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경찰의 국회 건물 내 진입 허용, 국회 내에서 물리적 저지 시 공무집행 방해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 고대 법대 출신 주성영 의원 © 신대한뉴스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시국회제 도입 ▲법안 자동상정제 도입 ▲제한적 필리버스터 허용 ▲국회 윤리특위 기능의 실질화 ▲의사당 내 질서유지권 강화 ▲대리투표·투표방해 등 금지규정 신설 ▲의장의 경찰공무원 지휘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와 야당의 의견, 한나라당이 야당이 됐을 때의 입장 등을 고려해 제3자적 관점에서 국회선진화 개혁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향후 국민여론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또는 행정부입법부를 감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을 만들어야 하는 곳에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면 꼴 사나운 사태가 발생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통제를 스스로 받음으로서 국민에 대한 신뢰는 없어질 것이다.
 
이로써 국회는 국민의 법안을 제대로 만들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만약 경찰 투입이 이루어 진다면 국민의 대표로 세운 국회의원들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민의의 국회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인기에 치중하고 이명박 정부에 무조건적 충성 경쟁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어 질 수 있다.
 
▲ 국회 질서법을 운운하는 중 한나라당 당사 앞의 근무중인 경찰들    © 신대한뉴스
대한민국 은 엄연한 삼권분립 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가 위험해진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엉뚱한 생각을하는 주성영(한나라당)의원의 발표는 무모한 계획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헌법 제1조  제1,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民主共和國] 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해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을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국민의 권리는 안하무인  한다는 처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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