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원 29일 신설 ,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광주시에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9/23 [11:59]

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원 29일 신설 ,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광주시에

INGO-GECPO | 입력 : 2020/09/23 [11:59]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29일 시행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대응 체계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도 같은 날 의결되어 9월 29일 시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사에서 9월 29일부터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10월 중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된다.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의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도 변경된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해온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의 권한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위임된다.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및 보호시설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 수행기관 및 예방접종·격리 등의 명령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9월 29일)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요.

(추진배경) 야생동물 질병의 감시·대응 전문기관 설립으로 야생동물 질병 및인수공통 질병 차단, 생태계 건강성 보호

(추진 경과)

(’14.3~11) 건립후보지 결정(광주광역시) 및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

(’16) 실시설계 완료

(’17~’18) 건립공사(‘17.6~’18.10 준공)

(‘19~’20) 조직신설 관련 직제 협의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

(규모 및 주요시설) 부지 17,255㎡(5,219평), 건축연면적 6,300㎡(1,905평)





시설 구분

공간 구성

연면적

생물안전실험동

생물안전실험실(BL-3, BL-2), 병원체 실험실,

동물실험실, 냉동.냉장고, 시료은행, 하역장

2,148

연 구 행 정 동

사무실, 회의실, 구내식당, 도서실, 휴게실, 기계실, 전기실, 관제실

4,120

지 원 시 설

경비동,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등

32

(조직구성) 1원 3팀, 33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3·4급 및 연구관)

질병감시팀(10)

?인사·예산·기획·홍보

?야생동물질병 상시예찰

?해외유입 야생동물 질병감시

질병대응팀(11)

?질병 위기 발생대응·관리

?야생동물질병 역학조사

?역학조사기법 및 방역기법 개발

질병연구팀(12)

?질병 폐사체 부검 및 질병시료 진단·분석

?질병 진단기법 및 진단키트 개발

?야생동물 미끼백신·치료제 개

붙임내용 첨부파일 참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9.22).hwp (382.5 KB)

2020-09-22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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