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등 국제적 멸종위기 20종 수출·입 때 허가 받아야, 국제협약 발효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8/28 [10:20]

해삼 등 국제적 멸종위기 20종 수출·입 때 허가 받아야, 국제협약 발효

INGO-GECPO | 입력 : 2020/08/28 [10:20]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1년간 적용 유예된 20종 효력 발효

▷ 멸종위기종·가공품 수출·입 및 반출·입 시 유역(지방)환경청장 허가 받아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8월 28일부터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에 대해 앞으로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입 허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모두 싸이테스 부속서 Ⅱ에 등재되었으며, 1년간 협약 적용이 유보된 바 있다.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신규 등재되었으나 1년간 발효가 유보된 해삼류(Holothuria속) 3종의 동물과 멀구슬나무과(Cedrela 속) 17종의 식물이다.

<싸이테스 부속서 등급표 />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 Ⅲ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에서 국제거래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안에서 과도한 이용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학술·연구목적에 한해 국제거래 가능  (상업적거래 금지, 예외적용*)  *허가받은 농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표본은 상업적 거래 가능(해당 정부가 발행한 인공증식 출처 증명서 첨부)  상업, 전시·관람, 학술·연구 목적의 국제거래가 가능하나 규제 적용  상업, 학술, 연구목적 등의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거래시 수출·입국 양국정부가 발행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해삼류의 경우 살아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등 관련된 품목 모두가 싸이테스의 적용을 받으며, 멀구슬나무과 식물의 경우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채취된 것에 한해 살아있는 식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및 합판 등이 적용을 받는다.

싸이테스에 등재된 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처벌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거래제한 대상에는 싸이테스가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의 일부 또는 싸이테스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포함된다.

환경부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싸이테스 협약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적용받는 해삼류 등의 종들이 그간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나 개인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협약 유보 해제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싸이테스(CITES) 협약 효력 발효 대상 20종

분류군별

(species)

동 물

부속서 II

해삼류

(무척추동물류)

(3)

Holothuria 3

- Holothuria fuscogilva

- H. nobilis

- H. whitmaei

식물

부속서 II

멀구슬나무과*

(17)

Cedrela balansae

Cedrela discolor

Cedrela dugesii

Cedrela kuelapensis

Cedrela longipetiolulata

Cedrela molinensis

Cedrela monroensis

Cedrela montana

Cedrela nebulosa

Cedrela oaxacensis

Cedrela saltensis

Cedrela salvadorensis

Cedrela tonduzii

Cedrela weberbaueri

Cedrela fissilis,

Cedrela angustifolia(=Cedrela lilloi)

Cedrela odorata

국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종은 국명 미정

* 중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 원산으로 살아있는 식물체,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합판만 협약 적용

질의/응답.

싸이테스(CITES) 협약이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상업적국제거래 규제 및 동 종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73년 워싱턴회의에서채택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93.7월 협약 가입(‘93.10.7일 국내 발효)

※ 2019년 현재 한국 등 183개국 가입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싸이테스(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협약부속서(Ⅰ, Ⅱ, Ⅲ)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 고시 제2019-224호)」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에서 국제거래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안에서 과도한 이용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 당사국의 협력이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학술?연구목적에 한해 국제거래 가능

(상업적거래 금지, 예외적용*)

*허가받은 농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표본은 상업적 거래 가능(해당 정부가발행한 인공증식 출처 증명서첨부)

상업, 전시?관람, 학술?연구 목적의 국제거래가 가능하나 규제 적용

상업, 학술, 연구목적 등의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거래시 수출?입국 양국정부가발행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은?

위반내용

처벌기준

?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또는 반입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또는 반입한 자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한 자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CITES 종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아니하고 인공증식한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수입?반입 되었거나 수입?반입 당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구입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몰수

?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자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 경위를 증명하는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0-08-27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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