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불공정거래 특별고시’ 필요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부당한 공동행위’·‘거래상 지위남용’ 드러나

박병윤 인턴기자 | 기사입력 2007/02/26 [17:31]

‘포털 불공정거래 특별고시’ 필요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부당한 공동행위’·‘거래상 지위남용’ 드러나

박병윤 인턴기자 | 입력 : 2007/02/26 [17:31]
국내 주요 포털사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할 ‘포털 불공정거래 고시’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포털 이용자들의 감시캠페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진단, 대형포털업체 불공정거래’를 주제로 한나라당 디지털위원회와 여의도연구소가 주관(진수희 의원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해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발제를 통해 포털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실태를 알리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2000년 초반 무료로 제공되던 사이트 검색등록을 주요 포털들이 동시에 유료화했을 뿐만 아니라, 등록심사료 역시 동일하다”고 밝히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 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포털업체와 인터넷뉴스제공업체의 콘텐츠공급계약서의 내용을 들며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삽입하는 계약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거래상의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특히 국내에서 인터넷콘텐츠공급업체가 포털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포털업체는 콘텐츠공급업체와 포털서비스이용자들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제를 위해 ‘고시’를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최내현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은 “한국식 포털의 문제점은 중소업체가 제공한 콘텐츠를 자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관행”이라며 “공중파 방송의 외주제작 비율 규제와 같이 포털에서도 외부 링크 비율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포털 고시’ 도입과 더불어 포털 이용자와 시장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이용자와 전문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해 포털을 감시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환경 구축을 위한 캠페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정혜 과장     © 박병윤 인턴기자

이러한 ‘포털 고시’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정혜 과장은 “별도 ‘고시’를 만들어 규제할 만큼 포털사들이 특수하거나 우월적인 지위에 있지 않다”며 고시제정을 반대했다. 특히 “사이트 가격검색등록을 해주면서 받는 심사료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가격담합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며 “과점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흔하고, 사업자들의 의사연락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담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최 과장은 또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문제 역시 “사례로 제시한 계약서는 ‘갑(포털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당사들이 상호 협의하는 바에 따라 을(콘텐츠공급업체)이 갑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함’이라고 되어있어 포털업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내용 변경 및 추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성만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거래 감시팀장은 “고시 제정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시를 적용할 경우 고시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검토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포털 불공정거래 행위를 검토한 마당에 관련 담당자로서 입장을 직접 표명하기는 어렵다”며 “공정거래법을 살펴볼 계획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행태만으로 위법성을 따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경쟁당국 입장에서 어떤 산업이든 독과점 심화는 선진경제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태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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