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다음달 5-24일 실시 합의

여야 원내대표 의사일정 논의, 국토위 임진강 현장조사 결정

지완구기자 | 기사입력 2009/09/14 [15:25]

국회 국정감사 다음달 5-24일 실시 합의

여야 원내대표 의사일정 논의, 국토위 임진강 현장조사 결정

지완구기자 | 입력 : 2009/09/14 [15:25]

여야 의사일정 합의하고  국정감사를 다음달 5~24일 실시 한다고 전했다. 

여야는 9일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본회의 이후 파행됐던 국회가 정상화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작성한 2009년 정기국회 운영을 위한 한나라당-민주당 원내대표 합의서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정상적인 정기국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을 서두에 언급함으로써  인사청문회와 시급한 민생현안의 처리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국감에서는 세종시법,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을 포함해 4대강 예산,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우) 이강래 민주당 대표 © 신대한뉴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이달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또 모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결산 심사를 하고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28일과 29일에는 본회의를 개회하고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국무총리임명동의안, 2008년도 결산 등을 처리한다. 11월2일에는 예산안시정연설, 11월3일부터 4일까지 교섭단체대표연설, 11월5일부터 11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다. 

국토위 상임위는 임진강 참사 현장 을 방문하고  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하였다.

국토해양위(위원장 이병석 의원)는 8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과 함께 ‘임진강 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 국토위 상임위 임진강 방문 이병석 위원장(좌) © 신대한뉴스
국토위원들은 먼저 연천 왕징면사무소 내 임진강 사고 가족 대기실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군남댐 건설현장을 방문해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부터 임진강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국토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무인자동경보시스템 등 장비운영 부실, 당직 근무자 부재, 관계기관의 미흡한 협조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북한이 방류한 황강댐의 정확한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군남댐 재원에 대한 재검토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당직 근무자의 ‘재택근무’에 대해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재택근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집에서도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때 재택근무가 되는 거지, 집에 가서 아무 통신도 안 되면 그게 어떻게 재택근무냐”며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공박했고, 민주당 김성순 의원 역시 “그건 재택근무가 아니다”라며 공사 측의 태만한 근무자세를 추궁했다. 

한편 이병석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태는 납득이 안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원칙과 철학을 갖고 단호하게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 이어 국토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갖고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의 문책을 비롯한 사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 동행명령장 근거를  마련 하기로 하였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요 공직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으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안건심의에 포함돼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도 고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의 경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강제 동행명령에 대한 논란이 존재해 왔다. 

이에 노철래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 등 12인은 9월 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 인사청문회의 권위를 높이기로 했다.

동 법안은‘안건심의’를 법률안ㆍ예산안ㆍ결산ㆍ동의안 등 국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안건의 심의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나 인사청문으로 정의하였다.  

또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나 인사청문과 관련한 검증ㆍ서류제출 등에 관하여 인사청문법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토록 하여 인사청문회의 자료제출 권한을 강화토록 하였다. 

정운찬 총리후보자 21,22일 청문회를 시작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여야는 오늘 21일부터 이틀간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운찬 국민총리  후보자 ©신대한뉴스
.김정훈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와 우윤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7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정 내정자의 인사청문을 맡은 특위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정 내정자는 7일 서울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16일, 정 내정자의 청문회를 비롯해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주호영 특임장관 내정자는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17일, 김태영 국방부장관,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는 18일에 각각 해당 상임위가 개최하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증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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