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부족"

더뉴스코리아 | 기사입력 2020/06/09 [10: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부족"

더뉴스코리아 | 입력 : 2020/06/09 [10:18]

▲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 강화 과정에서 불법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연수원 30)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며 이 부회장을 구속할 만큼 충분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이 삼성 임원 30여명을 10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실시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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