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결제품 허위과대광고 469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광고 조사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5/29 [11:31]

여성 청결제품 허위과대광고 469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광고 조사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5/29 [11:3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 세정기’와 ‘여성 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다.

※ 질세정기(의료기기) : 튜브‧노즐이 있는 형태로 질 세정목적으로 사용

※ 여성청결제(화장품) : 외음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

주요 적발내용은 질 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 비데기’, ‘국내 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는 질 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 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여,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위반 사례


○ 의료기기 광고 위반 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 도배방지 이미지

여성 청결제품 허위과대광고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