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의원 27억 수수혐의 전격 구속

용인 한 아파트 분양가 승인 대가와 정치자금 부정 수수혐의

편집국 | 기사입력 2009/08/22 [15:44]

임두성 의원 27억 수수혐의 전격 구속

용인 한 아파트 분양가 승인 대가와 정치자금 부정 수수혐의

편집국 | 입력 : 2009/08/22 [15:44]

수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07년 9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건설 시행 B사 대표로부터 분양가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A아파트 조합장 최씨를 통해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어음등으로 2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정치자금 부정 수수협의로  구속  © 신대한뉴스

검찰 수사결과 임 의원은 받은 돈을 고양시 임야 구입(11억4천만원), 개인 채무변제(2천만원), 생활비(4억3천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쓰고 남은 돈 3억7천만원을 제외하고, 4억3천만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고,계속 수사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 사돈 최모씨와 사업가 문모씨로부터 공식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지난 18대 국회에 진출했고 (사)한빛복지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영장 실지 심사에 불응하다 출석한 임의원© 편집국

또한,지난 197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0건의 벌금형과 2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임 의원의 벌금형 이유는 폭력행위,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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