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크레딧과 한국형 그라민은행

[경제칼럼] 금융기관 높은 문턱에 사금융 내몰리는 영세민에...

이무성 | 기사입력 2008/09/25 [01:46]

마이크로크레딧과 한국형 그라민은행

[경제칼럼] 금융기관 높은 문턱에 사금융 내몰리는 영세민에...

이무성 | 입력 : 2008/09/25 [01:46]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그 폐해는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코자 하는 서민계층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의 더 높아진 문턱에 좌절감만 쌓아가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분노로 폭발될 위험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자금융통으로서 금융의 역활은 자금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함이 기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이 지켜지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이다. 원칙이나 기본이 예외인 사회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최근에는 신용대출이라는 명분하에 아예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민들은 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고리의 사금융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 급전을 융통하는 대상으로 제도권 내의 금융기관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다. 상호저축은행 등도 높은 여신금리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다.
 
40%가 넘은 경제활동인구가 사금융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최근 통계수치는 금융의 질적인 후진성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그만큼 지하경제 등 비정상적인 경제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표이다. 따라서 금융 이용에 따른 폐해는 당연히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은 연리 49%를 금리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금융업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제도권을 이용할 수 없는 영세민들을 더욱 어려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자 상한선을 이전의 25% 수준으로 이른 시일 내에 법제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급전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으로서 경제적인 부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기관 등의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제고 방침만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은행의 이용이 별로 필요치 않는 극소수의 계층만이 VIP로서 큰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소액대출은 금융기관의 관심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 
 
휴면예금 등을 활용한 소액신용대출기관 정책이 이전 정부에서 모색됐었다. 현 정부도 관심을 갖고 이를 속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금융에 대한 소외계층의 배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의 활성화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일종의 생산적인 금융복지로서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신용기준에 의한 대출이라는 미명하에 경제적인 약자의 금융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에서도 제2, 제3의 서민전담 그라민 은행의 출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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