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 콘돔논란, 섹스는 합법 쾌락은 불법?

[칼럼] 사랑의 감정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정신나간 여성가족부

이영일 | 기사입력 2015/12/20 [12:56]

웃긴 콘돔논란, 섹스는 합법 쾌락은 불법?

[칼럼] 사랑의 감정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정신나간 여성가족부

이영일 | 입력 : 2015/12/20 [12:56]

때아닌 청소년 콘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일반형 콘돔은 구입이 가능하고 돌기나 주름이 잡힌 특수형 콘돔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 판매를 제외시킨 것을 두고,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끼고 자극을 느끼면서 할 우려가 있어 해당 물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말한 것으로 한 언론사가 보도한 후부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섹스는 합법이고 쾌락은 불법이냐’며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청소년이 쾌락을 느껴선 안 되는 이유가 뭔가’부터 ‘돌출형이면 음란하고 불법이며, 일반형이면 안음란하고 합법인가’, ‘청소년은 성관계할 때 쾌락 느끼면 불법인가’까지 그 이유는 다양하다. 게다가 며칠전 한 여고생이 자기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목졸라 살해한 후 유기한 사건이 알려지자 더욱 비난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특수콘돔을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해명 자료를 내놨다. 인터넷으로 일반 콘돔까지도 구입할 수 없는 것도 청소년유해사이트가 아닌 콘돔 구입 사이트를 포털이 접속 자체를 막아 놔 발생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포털에 넘겼다. 

네티즌들의 비난은 사실 콘돔을 사냐 못 사냐에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라는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청소년을 미성숙한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치 않는 임신 방지와 건강한 사랑 나눔을 위해 콘돔이 필요할 시점에 정부가 관여, 어떤 콘돔은 합법이고 어딴 콘돔은 불법이다라고 재단하는 것은 청소년 주무부처의 청소년 성에 대한 인식이 되려 얼마나 음란한지 스스로 보여준다.

여성가족부의 시각은 사실상 ‘섹스’를 하는 청소년이 모두 문제가 있고 음란하다고 정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소년 성보호가 목적이라지만 임신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콘돔은 판매하되 그 외에는 차단, 통제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기저가 깔려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면서 미혼모 지원을 논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시대착오적이다. 

물론 청소년의 ‘섹스’가 대놓고 권장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사랑의 감정을 음란함으로 규정짓는 것도 적절치 않다. 애꿎은 콘돔만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넌센스가 아닌가.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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