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농수산시장개방, 농가피해 우려

한중 정상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정상회담 갖고 협정 타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12 [01:13]

한중FTA 농수산시장개방, 농가피해 우려

한중 정상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정상회담 갖고 협정 타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12 [01:1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됐다. 이로써 30개월을 끌어온 협상이 마무리 됐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한국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양국은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협정을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회담에 이어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서명식이 진행됐다.
 
청와대가 밝힌 합의내용에 따르면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가 합의됐다.
▲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동향(자료=산업통상자원부)    © 토마토 뉴스
 
세부적으로 보면, 상품에서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수출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을 기준으로 77%(623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한다. 또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의 물품의 관세를 20년 이내에 철폐한다.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4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고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내에 없앤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을 포함한 614개 품목(수입액 30%)을 양허제외하기로 했다.
 
양허제외 품목에는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배추, 오이, 우유, 계란, 인삼,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주요 어류 (조기, 갈치, 오징어, 넙치 등) 등도 포함됐다.
 
또 저율관세할당(TRQ)와 관세 부분감축 등 예외적 수단을 고려할 경우 670개(수입액 60%)의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민감성이 큰 목재류와 섬유, 수공구 등 영세 중소 제조업 품목 일부에 대해서도 양허제외와 관세 부분감축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시장개방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중국 내 법규와 제도 정비에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한-중 FTA는 포지티브 자유화방식(개방분야 열거)에 따른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보호를 우선 규정하고,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분야 열거)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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