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산재 사과·보상·재발방지 대책 내놔라"

서울행정법원 3년8개월만 삼성반도체 故이윤정과 유명화씨 산재인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11 [01:45]

"삼성, 산재 사과·보상·재발방지 대책 내놔라"

서울행정법원 3년8개월만 삼성반도체 故이윤정과 유명화씨 산재인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11 [01:45]

故 이윤정씨 영정사진


 
 
[성명서] 삼성자본은 삼성직업성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인과관계를 인정하라!
11/7 서울행정법원의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이상덕 판사)은 11/7일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지난 2012년 숨진 이모씨(당시 32세·여) 유족과 혈액암에 걸린 유모씨(32·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1997년부터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반도체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6년간 근무한 이씨는 퇴사 7년 뒤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씨가 지난해 사망하면서 이씨의 남편이 대신 소송에 참여했다.이씨와 같은 공장에서 3년간 일한 유씨는 입사 1년만인 지난 2001년 혈액암의 일종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고 2003년 퇴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발병 전 신입사원 채용시 건강검진에서 모든 부문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고, 진단 시 연령과 특별한 가족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등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 극저주파 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질병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일반노조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 행정재판이 진행 중인 천안 삼성전자LCD 근무 중 재생불량성빈혈로 발병이후 13년간 수혈에 의존 살아오다 사망하신 故 윤슬기씨와 2004년 발병하여 10년이상을 장애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뇌종양 피해 여성노동자 한혜경씨를 포함한 많은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행정재판에서도 당연한 산업재해 인정판결을 촉구한다.

 

삼성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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