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3%, ‘노동절’ 정상근무

[설문] 3백인 이사 중기근무 직장인 562명 대상 조사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3/05/01 [09:03]

중소기업 53%, ‘노동절’ 정상근무

[설문] 3백인 이사 중기근무 직장인 562명 대상 조사

인터넷저널 | 입력 : 2013/05/01 [09:03]

매년 5월 1일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유급 휴일이다.하지만 국내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최근 직원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녀 직장인 562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 계획>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설문에 참여한 남녀 직장인 562명에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지급 받는지 질문했다.그 결과, 53.7%(302명)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고 답해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해당 질문에 대해 중기 직장인들은 ‘경영자의 마인드 문제(46.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즉,바쁜 업무 일정(25.5%) 또는 피치 못할 기업 사정(기업경영 상황이 좋지 못해서_17.2%)의 이유보다는 경영자가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를 반영하듯,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 대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있는지 질문에 ‘없다’고 답한 직장인이 67.5%에 달했다.이 외에 △보너스 등 현금으로 지급 또는 △소정의 기념품 및 선물 지급을 해 준다는 곳은 각 7.9%와 6.6%로 극히 적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변지성 수석연구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지정돼 직원들에게 휴무를 보장케 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유급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근로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보장 받지 못하면 직원들의 애사심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으로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하야 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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