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 무자격자 청소년시설장?

[진단]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로 불거진 시설장 자격논란

이영일 | 기사입력 2013/02/24 [13:19]

청소년지도 무자격자 청소년시설장?

[진단]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로 불거진 시설장 자격논란

이영일 | 입력 : 2013/02/24 [13:19]
올 1월 1일부로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청지사는 청소년기본법 21조에 따라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청지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뒤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데, 대부분 민간 청소년단체나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한다. 

그런데 이 보수교육 의무화의 내용을 보면 한가지 의문이 드는데, 그것은 청소년시설의 대표자, 즉 시설장에 대한 의무보수교육 조항이 없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청소년시설장은 당연히 보수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약 청소년시설장중에 청지사 자격이 없다면 이는 말이 달라진다.

사실, 청소년시설장이 청지사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경우다. 물론 자격증이 없어도 청소년육성업무 8년이상 종사자에게는 법적으로 시설장 자격을 주고 있지만, 8년 이상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면서 청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못했다면 이는 시설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할 말이 없다. 

청소년시설장의 자격기준에 청지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이것도 ▲초·중등교육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중 청소년육성업무 5년이상 종사자 ▲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 3년이상 종사자 ▲ 제6호외의 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명시하고 있어 확실한 유관 자격을 묻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계 현실은 이와 다르다. 지자체로부터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운영법인들이 자기 법인 소속 정년퇴직자, 퇴직을 앞둔 사람 또는 자기 법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시설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실제 자격이 미달이거나 자격증이 없는 청소년시설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장의 공공연한 이야기다.  

하여 모 지자체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시설장 채용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선발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시설 종사자 채용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종교법인 성직자, 학교법인 교직원, 기타법인 직원중에 자격을 갖춘 자를 해당 법인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예외로 하고 있어 청지사 자격이 없는 자가 시설장이 되는 경우를 계속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내정자가 있는 가운데 공개모집으로 다른 지원자들을 들러리 세우는가 하면, 청소년계 ‘종사’의 해석을 상근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임원등 비상근 아마추어까지로 억지로 곡해해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관장은 반드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된자를 상근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하간, 그렇다면 청지사 자격증이 없는 청소년시설장은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지도사를 법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 청소년시설에서 지도사들을 의무적으로 재교육시키면서, 정작 이들을 지휘하는 청소년시설장은 자격이 없어 보수교육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시설의 품격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자격증도 없는 자를 시설장이라 하여 보수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시설장의 채용에 관한 해당 법률의 준수 여부로 귀결된다. 청지사 자격증도 없는 자가 청소년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장 자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운영법인들이 청소년시설장의 경력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지도자는 나이만 먹으면 다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두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특히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과 인성교육, 창의체험의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맑고 순수해야 할 청소년계가 신선해 질 수 있도록, 막 시작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법적 검토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길 바란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청소년시설장 청소년지도 무자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