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 정책약속' 윤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참여연대

이영일 | 기사입력 2024/03/26 [10:20]

'민생토론 정책약속' 윤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참여연대

이영일 | 입력 : 2024/03/26 [10:20]

▲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고발됐다.  ©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21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추진된 민생토론회가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생토론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1/10), 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1/25), 그린벨트 해제(2/21),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2/26),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3/4),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 조속 추진(3/7)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발 정책부터 학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의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경우,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입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을 신설하는 사업인데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민간 투자 사업을 생색내기용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사실상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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