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아동·청소년학회, 교권강화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우려 표명

"아동-교사 권리 충돌하지 않아... 학교를 아동학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순 없어"

이영일 | 기사입력 2023/09/17 [10:25]

3개 아동·청소년학회, 교권강화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우려 표명

"아동-교사 권리 충돌하지 않아... 학교를 아동학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순 없어"

이영일 | 입력 : 2023/09/17 [10:25]

▲ 지난 7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앞에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추모의 조화들이 수백개씩 세워져 숨진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 이영일


잇따른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각각 성명을 내고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는 충돌하지 않는다며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15일 공동으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교권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 입장으로 정리된다.

 

아동 관련 학회 "교권 보호 필효하지만 아동의 고유한 권리 침해하면 우리 사회 인권보호 체계 후퇴"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권 보호에 대한 바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동학대와 관련 대응에 있어서는 학계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한 다른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두 학회는 아동과 교사의 권리는 분리되어 보장될 수 없고 더더욱 충돌되지 않는다. 최근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학교 및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다. 이에 부적절한 민원, 위협, 위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들은 그러나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보호 체계를 후퇴시킬 수 있기에 근본적 원인에 집중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정서적 학대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이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회들은 또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교사 또한 학부모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책과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아동과 교사 모두가 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논의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을 요구하는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가 열렸다.  ©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


아울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아동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 중심의 관점에서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동의 권리보장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교육현장을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순 없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도 같은 날 별도의 설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권 회복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선생님들의 요구가 교육현장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교육현장을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는 없다. 아동의 보호와 성장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특정 직군의 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취지와 목적은 물론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등을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면 더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안타까운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 부여,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학부모의 교권침해 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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