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액 올린 권익위, 20만원→30만원 미풍양속? 청탁금지 형해화

참여연대 "스스로 법 취지 훼손, 국무회의 부의말라" 성명

이영일 | 기사입력 2023/08/23 [10:11]

추석선물액 올린 권익위, 20만원→30만원 미풍양속? 청탁금지 형해화

참여연대 "스스로 법 취지 훼손, 국무회의 부의말라" 성명

이영일 | 입력 : 2023/08/23 [10:11]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말 추석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의 가격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추석 선물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9월말 추석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의 가격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무회의까지 거치면 개정 시행령은 즉각 시행된다.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고물가, 수요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라는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추석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권익위의 의결은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권익위가 제안해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다며 권익위와 정부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의견부터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권익위는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고, 국회는 명절에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을 두배로 늘린 바 있다.

 

이번 권익위의 의결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공직자들은 이번 추석부터 30만원까지 민간인에게 선물을 받거나 공직자끼리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소고기까지 합법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참여연대는 도대체 30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이 어떻게 미풍양속이 되고 의례적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권익위가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상품권 등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사용 내역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고 반대하던 권익위가 어떠한 근거로 입장을 바꿨는지 충분한 검토의 결과인지 의문이라며 권익위가 앞장서 만든 청탁금지법을 형해화시키는 결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무회의 부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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