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탔다" 택시기사들 그룹통화 모의 성폭행, 3명 징역형 선고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4/26 [11:48]

"만취 여성 탔다" 택시기사들 그룹통화 모의 성폭행, 3명 징역형 선고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1/04/26 [11:48]

▲ “만취 여성 탔다” 그룹통화로 정보공유....‘성폭행한 택시기사들’ (C)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만취한 여성이 택시를 탔다는 정보를 그룹통화로 공유한 뒤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30대 택시기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다른 택시기사 B(38)C(24)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109일 새벽 5시쯤 광주 상무지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을 자신의 택시에 태웠다. C씨는 A, B씨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만취한 여성이 택시에 탔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그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겠다고 제안했고, 1시간 뒤 C씨를 만난 B씨는 자신의 차에 여성을 옮겨 태우고 A씨가 사는 원룸으로 가서 함께 성폭행했다.

원룸을 제공한 A씨는 20195월부터 1년간 술에 취한 여성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바 있으며, A씨는 피해 여성의 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보호해야 할 택시기사들이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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