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군사협약, 김태영 MB와 상의한 증거 있다"

김종대 의원 "MB '이면합의 없다' 하니 김태영 '내가 했다' 입맞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1/14 [11:48]

"UAE군사협약, 김태영 MB와 상의한 증거 있다"

김종대 의원 "MB '이면합의 없다' 하니 김태영 '내가 했다' 입맞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1/14 [11:48]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UAE 비밀 군사협정’에 대해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이명박과 상의하고 추진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11일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서 “전 외교부 관계자가 청와대 보고서 작성용으로 번역이 됐다고 증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UAE와 원전 계약을 체결하기 한달 전인 2009년 11월 국방부가 비밀리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당시 협정문안이 영문으로 돼 있었던 것. 청와대 보고를 위해 국문 번역본을 외교부에 의뢰했다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외교부 관계자들이 영문으로 된 조약 문안도 엉망진창이지만 그 내용이 하도 엄청나서 ‘국방부 미쳤다, 큰일 날 사람들이다’라고 경악했다더라”며 “그래서 외교부 실무자들이 국방부에 ‘이런 협정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더니 ‘무슨 권한으로 따지는가, 청와대 보고용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미 사인이 끝난, 조인이 끝난 것을 번역과정에서 보게 된 것”이라며 “국방부 실무자는 ‘윗분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문서 존재 여부에 대해 김 의원은 “국문 문건은 국방부가 ‘다 세절하라’고 해서 외교부에는 현재 남아 있는지 불확실하지만 국방부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9년 11월 유명환, 김태영 장관이 UAE를 방문해 원전수주와 군사협정 체결을 이미 끝낸 것”이라며 “이명박의 일정에 맞춰 12월에 계약서 조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에게 경과보고를 해야 하니 급히 국내로 돌아와 사인한 협정문을 번역하게 된 것”이라며 “이명박이 UAE에 알고 가도록 조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명박이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하니 김태영이 ‘내가 다 했다’며 입을 맞춘 것”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키리크스에도 관련 정황이 있다며 문서 내용을 제시했다. 내용에 따르면 유명환 장관은 원전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09년 12월 30일 스티븐스 미 대사를 만나 ‘계약서는 12월에 썼지만 원전수주는 이미 11월에 했다’고 설명한다.

 

 2009년 12월27일 이명박이 아부다비에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원전사업 계약 서명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당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미국 스티븐스 대사를 만나 경위를 설명하는데 미 대사관이 이것을 정리해서 미국 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1월은 군사협력 비밀 양해각서를 맺은 시점”으로 “유 장관은 ‘한국과 UAE가 체결한 군사 협력 합의 문서는 군사 기밀이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 즉 양해각서의 형식을 취했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합의안에 따라 대부분 한국에서 군사 관련 훈련을 아랍에미리트에 제공한다고 말한다”며 “미국에게도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 실무자는 11월에 알았고 상관인 외교부 장관은 그 경위를 다 파악해 스티븐스 대사에게 설명했던 것”이라며 “장관들간에는 (비밀 군사협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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