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네덜란드에서 H5N6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네덜란드산 살아있는 닭, 오리,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오늘자로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 네덜란드는 플레보란트주의 오리농장(16천수규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해당 농장 오리는 살처분하였으며,방역지역을 설정하고 농장예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12.10일 (현지시간)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이며,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닭고기, 오리고기 등 열처리되지 않은 축산물 중 네덜란드가 OIE에 AI 발생을 통보한 12.10일(현지시간)부터 선적된 제품이수입금지 대상이며, 병아리, 애완조류 등 동물은 12.12일(현지시간)부터 선적된 동물이수입금지 대상이며, 현재 검역중이거나 12.10일부터 12.12일 선적된 동물은 계류 후 AI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17년 네덜란드산 가금육, 식용알(계란) 수입은 없으며, 병아리 528만마리, 오리병아리 28만마리 수입 농식품부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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