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구 지법은 대구 수성 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19시 05분경 발부했다. 박씨는 지금까지 박근헤를 비판하는 전단 3만2000여장을 만들어 37명에게 우편으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대구 지방법원에서 열린 실질영장심사에사 담당 정영식 판사는 "박 씨의 범죄 행위가 상습적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성수 씨는 영장실질심사 1시간 내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박 씨는 실질 심사전 만난 서울의 소리 취재팀에게 "전단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의 부당함에 일침을 가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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