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개련, '소유규제' 신문법개정 입법청원

여론의 독과점 방지 위해 주식소유 한도 30%로 규제

김도균 | 기사입력 2006/12/05 [13:19]

언개련, '소유규제' 신문법개정 입법청원

여론의 독과점 방지 위해 주식소유 한도 30%로 규제

김도균 | 입력 : 2006/12/05 [13:19]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이명순)는 4일 특수관계인의 신문사 주식 소유한도를 제한하고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법에는 특수관계인의 신문사 소유지분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부를 소유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되고, 이로 인해 언론사주에 의한 편집권 침해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며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30%를 초과 소유할 수 없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신문시장의 여론다양성 유지를 위해 상위 3개 신문사의 발행부수가 전국 및 특정 광역시도의 60% 이상인 경우 문화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신문 지분소유 제한, 신문발전기금 지원차별 등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명칭을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여론 다양성에 대한 보호를 별도의 장에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특정인(특수관계자 포함)의 신문·통신사 지분 소유를 30%로 제한하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지상파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의 상호 겸영과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한편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사람은 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 법인의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신문시장 보호를 위해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서 보급부수가 30% 이상인 전국신문은 해당 지역신문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론 다양성 유지를 위한 의무도 부과했다.
 
이 외에 ▲임의 조항이었던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신문발전위원회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는 업무를 부과했으며 ▲인터넷신문 사업자도 전체 방문자 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을 신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전국신문 상위 3개사의 발행부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거나,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경영자료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여론 다양성 촉진을 위한 사업’과 관련한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하지 않도록 했다.
민중의소리 김도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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