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월부터 5등급차량 단속, 주요도로 9개 지점 CCTV로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20/02/24 [11:02]

광주광역시 5월부터 5등급차량 단속, 주요도로 9개 지점 CCTV로

조순익 기자 | 입력 : 2020/02/24 [11:02]

광주광역시는 5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시스템은 광주시 진출입 주요도로 9개 지점에 16대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해 시행한다. 설치지점은 동구 소태 나들목(IC) 부근 남구 행암 교차로 광산구 무진대로 북구 문화사거리 북구 운암사거리 광산구 송정동(영광통사거리) 서구 5·18기념공원 교차로 광산구 흑석사거리 광산구 산월나들목(IC) 부근 등이다.

 

이에 따라 단속시스템이 구축되는 5월부터 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전국247만대)의 광주시 관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발령횟수는 94회 중 광주시는 7회에 달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와 콜센터(1833-7435), 전화(지역번호+114)를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wwwssession=l4Rl-1RMl7EfpRROaDL02_RN-d_sv7AkpRI_k0DBfDptnTIYpIjZ!-1809877999이며, 20202월 현재 광주시 5등급차량 54000대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전국 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과 별개로 지난해 12월부터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진입을 상시 제한하고 있다.

 

20201월부터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제도를 상시운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매년 수송교통부문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3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5500, LPG화물차 신차구입 3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3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월 말 공고 예정이다. 자동차 저공해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 하면 된다.

 

-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sido.gwangju.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sno=19043&gosiGbn=A

 

-2020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 : //sido.gwangju.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sno=19075&gosiGbn=A

 

단속시스템 설치지점 및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현황

연번

지점명

위치(주소)

카메라수

차선

 

합계

9개 지점

16

 

 

동구소태IC부근

동구 지원2175(용산동 154)

2

4

 

남구 행암 교차로

남구 송암동 388-1(임암동)

2

4

 

무진대로

광산구 광주여대 앞(우산3)

2

4

 

북구 문화사거리

북구 문화동 502-7(각화동 577)

2

4

 

북구 운암사거리

북구 운암동 69번지 벽산블루밍메가시티 상가

2

4

 

광산구 영광통사거리

광산구 송정동 791-2

2

4

 

5.18기념공원 교차로

서구 유촌동 840-4

2

4

 

광산구 흑석사거리

광산구 어룡동 산78-12(흑석동)

1

3

 

산월IC 부근

광산구 수완동 산70-6

1

2

설치지점은 전기, 통신선 연결가능 여부에 따라 인근범위내 이동 설치될 수 있음.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현황(‘20.2. 현재)

구 분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전국)

녹색교통지역

(서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향후, 특별법 개정안 개정시행시 전국 시행

수도권 LEZ(공해차량제한지역)

(서울, 경기, 인천 진출입 차량)

근거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000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중)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시행일

‘19.2.15. 시행(’20.5월부터 단속강화)

서울(단속, ’19.2.15~), 경기(단속, ‘19.6.1~)

경기(단속, ’19.6.1~)

’19. 7(시범운영), 12(과태료부과)

(운행제한 시간 : 0621])

 

* 미세먼지법 개정, 조례 제정 선행 필요

2017: 서울시

2019. 1 : 서울인천경기(17개시)

2020: 서울인천경기(28개시)

적용

시점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전국)

06 ~ 21(주말공휴일 미시행 )

 

비상 저감 발령 : 전일 오후 5

녹색교통지역(종로구·중구 15개동, 16.7)

(상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일(‘20.2월 현재 개정안 국회 계류 중)

 

06 ~ 21(주말공휴일 미시행)

상시(수도권)

대상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

‘05(배출가스 기준) 이전 경유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

‘05(배출가스 기준) 이전 경유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내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총중량 2.5톤이상)

-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

업용 경유자동차 중 수도권에 1년중 60일이

상 운행하는 경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

제외

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광주시, 5등급차량 53,971(‘20.2월 현재)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특수목적

자동차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총중량 2.5톤미만의 차량은 제외

-총중량 2.5톤이상이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차량은 제외

유예

대상

 

- 해당 지자체에서 ’19.10.31.까지 신청한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은 ‘20.6.30까지 유예

-장치미개발 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12월까지 유예

미세먼지 발령시에는 유예대상 모두 단속됨

1.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20.11.까지 유예, 다만 ‘20.12월 전국 시행 조건)

* 전국 미시행 시 유예기간 연장

2.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3. 영업용, 화물차

1.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00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벌칙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

(11)

25만원(당초) 10만원(‘20.2.13일 시행)

- 1, 2회 위반 : 10만원,

- 3회이상 위반시 : 20만원

10만원의 과태료/(11)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1)

매월 1회아성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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