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합격률'·'수강생수 1위' 등 광고 수험생 현혹한 '공단기' 엄중 제재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5/02/04 [10:41]

'80%합격률'·'수강생수 1위' 등 광고 수험생 현혹한 '공단기' 엄중 제재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5/02/04 [10:4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스티유니타스*(이하,공단기)거짓․ 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0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라는 의미의 공단기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음

 

공단기는 2021. 6. 7. 부터 2021. 8. 30. 까지 자사 누리집(https://gong.conect.com)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고,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작은 글씨에 배경 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하여 광고하였다.

 

**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간호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7명이 기술단기출신

 

공단기는 2021. 6. 7. 부터 2021. 8. 30. 까지 자사 누리집(https://gong.conect.com)을 통해 수험서 1’, ‘매출 1’, ‘수강생 수 1등으로 광고하면서 근거가 되는 정보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 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여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여 광고하였다.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하고 그 근거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하였다는 광고 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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