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면서 법원 직원 수십 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일부 공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직원들의 대피 현황이 상세히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직원에게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을 공수처에 인계해 달라고 지시한 다음 법원을 떠났다.
이후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로 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직원 10여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다.
그러나 법원 현관과 창문 등이 깨지면서 지지자들이 청사 내로 진입했고, 직원들은 서부지법 옥상으로 대피하면서 방화벽을 작동시켰다. 옥상에 모인 24~25명은 출입문에 의자 등을 대고 만일의 침범에 대비했다.
그로부터 1시간여 뒤 출동한 경찰 병력이 청사 내 시위대를 퇴거시켰으나, 직원들은 2차 침입에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 이동해 시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사 내에 진입한 지지자들이 경찰에 의해 퇴거한 시간은 새벽 5시 15분쯤이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해당 문건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열린 대법관 회의 보고용으로 작성됐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세부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해 법사위에 출석한 배형원 행정처 차장은 "오늘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직원들이 어젯밤 늦게까지 남아서 현장 복구 노력을 했다"며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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