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1심 서울중앙지역군법원 9일

장서연 | 기사입력 2025/01/10 [10:59]

'항명·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1심 서울중앙지역군법원 9일

장서연 | 입력 : 2025/01/10 [10:59]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9일)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 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도 이를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10월 6일 기소했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또 김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라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군 검찰은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그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에 박 대령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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