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재발의, 야6당, 與지적 독소조항 대부분 수정

안기한 | 기사입력 2025/01/10 [10:57]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재발의, 야6당, 與지적 독소조항 대부분 수정

안기한 | 입력 : 2025/01/10 [10:57]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내란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법안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었다.

제3자 추천 방식 도입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한 발짝 물러난 셈이다.

이와 함께 외환죄를 포함하는 등 특검 수사 범위에서도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내란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6명,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 포함 '농업 4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소위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비토권이 포함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수사 기간과 인력 등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요건도 모두 수정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 등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을 155명으로 줄였다"며 "수사기간도 기존 특검보다 20일 정도 줄여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제거했다"며 "비토권 행사 등 국회 관여가 있지 않으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야당은 '독소 조항'이 제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발의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다"며 "시간을 끌기 위해 논의를 질질 끄는 건 있을 수 없고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도 "야6당이 대승적 결단을 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하면 좋겠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 명분도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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