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경호처, 탄핵소추에 체포영장 반발 법치주의 흔들어경호처와 군 공수처의 법 집행 저지 민주주의 위기2025년 1월 3일, 대한민국은 헌정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에 직면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유례없는 일이었으나, 그 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채 경호처와 군의 저항으로 무산된 사태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로 평가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있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위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군인 약 200여 명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5시간 30분간의 대치 끝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입건된 이후, 검찰과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오전 6시경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완료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했고, 군 병력이 이를 지원하며 대치가 시작되었다. 대치 상황은 오전 7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구했으나,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측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또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행동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후 12시 30분경 철수를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와 자주 비교되고 있다. 전두환은 1995년 내란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을 때 순순히 검찰에 응했으며, 이후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와 군을 동원하며, 법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윤 대통령은 전두환보다도 심각한 권력 남용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끝까지 싸울 것"은 전두환의 1995년 '골목 성명'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전두환은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체포에 순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역사는 나를 무죄로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며 물리적 저항을 조직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례로, 헌정사에 길이 남을 사건으로 평가된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언론사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를 가진 최고위 공직자로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 질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를 중대한 헌법 위반 사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의 골문에 자살골을 넣었다"며, 대통령 경호처의 행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호처가 공수처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점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평가된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과 경호처장뿐만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수처가 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 대행이 경호처에 적법한 협조를 지시하지 않은 점을 법치주의의 붕괴로 간주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하며, 윤 대통령의 행동이 국제적 기준에서 용납될 수 없는 권력 남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점을 강조했다.
또한 BBC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세계가 목격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경호처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설립되었으나, 이번 사건에서 경호처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주체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를 해체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경호처의 독립성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며, 경호 업무의 체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법치주의의 붕괴와 국가 근본 질서에 대한 위기는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대통령직의 권한 남용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더불어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체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지에 대해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또 한 번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원본 기사 보기:내외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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