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투입해 해제요구권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던 국민의원들을 막은 혐의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4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 청장을, 오후 5시30분 부터는 서대문 경찰청에서 김 청장을 조사했다.
특수단은 앞서 조 청장 등에 대한 출국 금지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오는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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