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이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2024 최우수 법률상 > 에서 영예의 ‘ 대상 ’ 수상자로 선정됐다 .
서 의원이 수상하게 될 법률안은 민법 개정안인 < 구하라법 > 이다 . < 구하라법 > 은 아이를 버리고 간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가 남기고 간 재산에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 서 의원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생부 또는 생모가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사망자의 보상금 , 보험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잇따르자 위 법안을 발의했다 .
서영교 의원의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6 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 서 의원은 ‘ 구하라법 ’ 통과를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 기자회견만 수십차례 진행했고 , 관계기관과 협의와 당사자들 구제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 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히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되었다 .
‘ 구하라법 ’ 은 그동안 법조 카르텔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어려웠다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여러차례 통과를 촉구했고 ,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 국민의힘에서는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 서영교 의원의 노력과 본회의 통과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창일치로 통과한 것이다 .
서영교 의원은 이미 < 공무원구하라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재해보상법 ), < 군인구하라법 >( 군인연금법 · 군인재해보상법 ), < 선원 구하라법 >( 선원법 · 어선원재해보험법 ) 등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 서영교 의원은 < 공무원구하라법 > 으로 제 1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 군인구하라법 > 으로 작년 머니투데이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
서영교 의원 , “ 천안함 사건에서 사망한 군인에게 나온 연금과 위로금을 어릴 때 버리고 간 부모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 이런 불의는 비단 군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남긴 재산을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 이번 수상으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진리가 세상에 더 많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고 밝혔다 .
한편 머니투데이 더 300 의 ' 최우수 법률상 ' 은 국회의원들의 ' 양 '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 질 '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4 년 제정돼 올해 11 년차를 맞았다 . 올해는 2024 년 5 월 30 일부터 2024 년 10 월 31 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현재 계류된 법안 총 170 여건이 응모됐다 . 심사위원장인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와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조현욱 퍼블릭펄스 대표컨설턴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
심사기준은 △ 공익성 및 응답성 △ 사회 · 경제적 효율성 △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합목적성 △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이다 . 이 같은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의 법률평가 ,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 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 (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 분석적 계층화 과정 ' 에 따라 적용됐다 원본 기사 보기:더포스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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