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김건희 특검법)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과 10월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날까지 25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문제와 관련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며"“특검은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정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수사를 한 사안에 대해 "다시 또 방대한 규모의 (특검)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특검이 위헌적이라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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