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부 친분과시 공천대가 돈 받아, 의원급 정치" 명태균 檢영장

안기한 | 기사입력 2024/11/13 [10:42]

"대통령부부 친분과시 공천대가 돈 받아, 의원급 정치" 명태균 檢영장

안기한 | 입력 : 2024/11/13 [10:42]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모레(14일) 열립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 범행이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 구속 영장에 적었다.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고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을 하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단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명 씨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자신 덕분에 전략공천을 받을 거라며 16차례에 걸쳐 세비 중 7천620만여 원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도 각각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다.

 

이 과정에서 명 씨가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또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해 명 씨가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추가로 더 보유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며,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크다고 주정했다.

 

대통령 부부와 사적 대화를 나누며 김 전 의원을 추천했을 뿐, 공천에 개입해 부당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명 씨는 오늘도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영장 청구는 어떻게 보세요?라는 질문에 명씨는 "혐의가 뭔데?" 라고 반문했고 이에 '정치자금'이라고 답변하자 명씨는 "정치자금 받은 게 없는데 어떡해"라고 응수 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후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수 경위를 조사했지만, 명 씨 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걸로 전해졌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 오후 열리는데, 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 수사의 속도와 방향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