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구멍 뚫기 등 해상 해안 국립공원 행위제한 공고, 국립공원공단11월 11일부터 훼손‧오염 행위 전면 제한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11월 11일부터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
공고 대상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며,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하는 행위이다.
이 같은 갯바위 훼손·오염 등 행위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과태료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갯바위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
한편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려고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건전한 해양취미 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물론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생태계 교란 및 오염을 가속화 한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일부 낚시객에 의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갯바위 생태 휴식제를 도입하고 갯바위 정화, 착한 낚시 활동(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자체 개발한 자연친화적인 갯바위 복원재를 활용해 주민, 관계기관, 자원봉사자와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서도 등에서 갯바위 구멍 900여 개를 복원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과 현장 관리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국민의 안전을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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