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20일,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처리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장서연 | 입력 : 2024/08/22 [10:09]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늘(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첫 개정안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피해 구제 방식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개정안은 당정 안대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초 야당은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주장했지만,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수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막판까지 정부·여당 안에 경매 차익이 적은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같은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야당은 결국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한 절충안에 합의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민주당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 단계 진전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내일(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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